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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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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3회 작성일 22-08-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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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가평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캄보디아 국적의 농업 노동자.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해왔음.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5월 2일에 무단이탈했고 현재 무단 이탈 신고된 상황인데 적법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2일
- 무단이탈 당시 놓고 온 짐을 회수하고 사업장 변경 진정서에 첨부할 숙소 사진 등 자료 확보를 위해 노동자와 농장에 함께 방문. 사업주에게 숙소 문제를 이야기하고 신고 철회 및 짐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숙소 외부 사진, 영상만 촬영 후에 센터로 복귀함. 이대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생겨 휴대폰, 메신저 등에 다른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안내

5월 16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문자 내용에 대해 질문. 관할 노동지청에서 보내온 출석 문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청에 진정한 적 있는지 문의함. 이탈 후 캄보디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설명을 들음.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동자의 수기 근로기록을 토대로 예상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임금체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 후 취하서 작성을 도운 후 차후 제출하겠다고 안내

5월 24일
-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진정서 작성을 지원함.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의 주무관에게 상황에 대해 안내한 후 진행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안내받은 대로 진정서 팩스 제출하고 노동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숙소 내부 사진과 방문 당시 확보한 외부 사진, 영상을 주무관의 이메일로 제출함. 관할 노동지청에는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6월 2일
- 팩스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변경 사유가 무단이탈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정되었다는 사실 확인. 함께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도움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