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지원 2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3회 작성일 22-08-30 17:55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포천시 | |
---|---|---|---|---|
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사업장에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고 있음. 해당 사유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원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8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노동자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부의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노동자가 우선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본 후 거절되면 진정하기로 함 6월 14일 - 노동자 센터 내방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림. 숙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사업장 변경 진정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와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주무관에게 진정서와 첨부자료, 설명을 제공하여 진정 과정을 도움 7월 6일 - 노동자로부터 전화로 사업장 변경 처리 확인 요청. 고용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여 고용주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곧 처리할 것이라는 안내 받음. 해당 사실을 노동자에게 안내함 7월 11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고용센터에 문의 요청.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결과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 확인. 노동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고용센터에 같이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 과정을 도움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