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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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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3회 작성일 22-08-30 17:55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업장에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고 있음. 해당 사유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8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노동자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부의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노동자가 우선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본 후 거절되면 진정하기로 함

6월 14일
- 노동자 센터 내방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림. 숙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사업장 변경 진정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와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주무관에게 진정서와 첨부자료, 설명을 제공하여 진정 과정을 도움

7월 6일
- 노동자로부터 전화로 사업장 변경 처리 확인 요청. 고용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여 고용주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곧 처리할 것이라는 안내 받음. 해당 사실을 노동자에게 안내함

7월 11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고용센터에 문의 요청.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결과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 확인. 노동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고용센터에 같이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 과정을 도움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