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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임금지급 지연을 사유로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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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5회 작성일 22-08-30 17:5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가구 공장에서 2022년 1월 4일부터 재직 중이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과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 확인 및 지급을 원하여 진정 후, 조사 진행 중인 현재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센터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31일
- 센터 방문. 이전 노동청 출석 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제출한 임금명세서를 비교한 결과, 두 노동자의 3개월간 매월 약 20만원의 임금 차액이 있음을 확인함.
- 사측에서 산정한 임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해당 금액으로 인정되면 사업장 변경 사유로는 금액과 횟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확인함.

8월 1일
- 사업장변경 사유 상담 중, 2022년 2월과 3월의 전체 임금이 지급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증빙 자료로 통장 거래내역서 발급을 요청함.

8월 2일
- 노동자 건강보험료 독촉 통지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진정 접수함.

8월 9일
- 고용센터 확인 결과, 사측에 8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공문 보냈음을 답변 받음. 8월 18일까지 사측에서 자료 제출 안 할 경우, 직권 처리 될 예정임을 답변 받음.

8월 17일
- 노동자로부터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