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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측이 노동자 서명을 위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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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3회 작성일 22-10-27 16:23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9월 18일 입국한 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에 따라 3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함. 이에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의사를 전달. 노동자가 계속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자 사측은 근로계약서에 노동자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후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에 제출하여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노동자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8일
- 노동자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사측에 확인한 결과, 사측은 노동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해 노동자가 아닌 사측 임의로 서명한 것을 인정, 21일까지 고용변동신고를 해주기로 하였음. (사측과 통화한 녹취파일 있음)

9월 21일
- 사측에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음. 사측에 확인하니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짐을 싸 사업장을 나간 노동자가 괘씸해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9월 22일
- 사측이 고용허가를 연장받기 위해 노동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기에 고용허가연장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제출.

9월 22일
- 고용센터 측에서는 사업주가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할 권한은 없으니,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해 관련기관(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신고할 것을 안내.

9월 26일
- 관련기관에 신고 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 또한 노동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변경을 원하다는 입장임. 우선 고용센터 측에서 사업주와 연락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사업주가 끝까지 부인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 예정.

10월 01일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고용변동신고 되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