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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기숙사가 불법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사업장이동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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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0회 작성일 22-10-27 16:47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7년 1월 22일 입국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근로중이며, 올해 11월 26일 계약 만료 예정. 노동자는 생활 중인 기숙사가 열악하다며, 이제 더는 이곳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며 사업장변경 관련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9일
- 노동자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의정부고용센터에 진정서와 함께 사업장변경신청서 제출.

8월 2일
- 기숙사 관련 동영상 고용센터 제출

9월 6일
- 위의 기숙사는 주거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현재는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지만, 위 기숙사는 2021년 7월 고시 개정 전 허가가 났으므로, 지금 현재 사업장변경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또한, 고용센터는 건축법 관련하여 조사 권한이 없어, 위반 여부를 알고 싶다면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함. 소화기와 화재방지 시설이 없어 시설관리 위반 확인, 9월 23일 기한으로 시정지시.

9월 26일
- 시정지시 이행 확인. 이후 의정부시 건축과에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신고

10월 12일
- 위반사항 확인. 시정지시후 이행하지 않았을 시 건축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이 명시되어 기숙사 시설로 이용이 어려워 질 것을 확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5조 (부당한 처우 등) 위반으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신고결과회신을 위해 지자체 문의. 위 기숙사는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내부 논의결과 건축법 20조가 아닌, 14조 위반.

10월 21일
- 14조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기간 동안 미 이행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노동자의 만료일이 멀지 않아, 남은 시간 근로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