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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건축현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미등록동포의 산재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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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4회 작성일 22-10-28 10:20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9월28일 건축현장 미장을 하는 곳에서 목조 작업 후 공사할 집기를 들고 가다가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 미끄러져 왼쪽 갈비뼈 3개(1,3,7번)가 부러졌고, 한국어가 다소 서투른 중국 미등록동포임.

2. 현재 병원의사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여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니, 보리차 마시면서 집에서 쉬면 된다고 입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함.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제안했다고 함.

3. 다시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내담자는 사업주 의견을 수용하고,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 너무 통증이 심해 방법을 몰라서 기관으로 연락이 옴. 사업주는 당일 250만원의 합의금만을 말했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29일
건축현장 미장을 하는 곳에서 목조 작업 후 공사할 집기를 들고 가다가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졌고 사업주가 입원을 반대해 상담을 요청함.

9월30일
한국어가 서툴러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가 함께 방문함.
병원의 의사 소견서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입원치료를 말했다고 함.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제안했고 입원을 반대하였다고 함. 입원을 하지 못하고 다친지 하루가 지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사업주에게 말하자, 250만원의 합의금만을 말했다고 함.

10월01일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을 하도록 조치하고 동행함.

10월 04일
산재처리를 위해 내담자가 사전에 노무사와 약속되어, 내담자는 입원조치하고, 지인과 함께 사무실 동행하여 산재처리 상담접수함

10월 05일
사장으로부터 약간의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함. 추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였다고 함.

10월06일
의사진료 시 동석, 폐와 갈비뼈 가까워서 절대안정 요하는 내용임산재처리 확정됨. 10월17일 오후에 퇴원하기로 함

10월13일
산재처리되고, 1주 후 폐 가까운 뼈 상태 검진 후 퇴원조치 예정

10월 17일
당일 오후에 퇴원하고 외래진료 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