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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장기간 입원치료중 체류자격 변경으로 건강보험 상실된 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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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7회 작성일 22-10-28 10:31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1. 내담자는 몽골 유학생으로 D-2비자로 지역보험 가입자였고, 산정특례자격으로 지난 4월 혈우병 관절병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음

2. 이후 재입원하여 2차 수술 후 입원 중에 건강보험 상실자로 확인됨

3. 공단에 알아보니, 휴학 및 기존 비자 변경과 체류비자 만기로 인해서 지역가입자격이 상실되어 현재는 G-1 비자임을 확인함

4. 현재 G-1비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24일
병원산재팀 담당자로부터 기관에 연락이 옴
내담자는 현재 퇴원을 못하고 있으며, 첫 번째 입원 당시 보험가입자여서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였음
병원측에서는 퇴원을 앞두고 내담자가 지역의보 가입자가 아님을 알게되었다는 것임.
공단에 재확인하여 지역의보에 가입여부 재확인하였고, 우선, 그간의 치료비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파악.

9월20일
우선 병원 공공의료팀과 협의하기위해 면담요청함
지불이행각서(분납 협의함)를 작성하고 퇴원조치를 하기를 함. 본 기관에서도 지원하고 지원기관 알아보기로 함

9월22일
퇴원조치하기로 함. 긴급의료지원, 내담자의 보증인, 공공의료팀의 지원, 병원 원무과와 협의함.

9월25일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안내하여 내담자와 방문함
추후 진료 예약 10월에 병원 방문할 때 만나기로 함.

10월2일
건강상태 호전 되고 있으며, 최종 병원비 모두 수납완료하였다고 연락이 옴

10월2일
퇴원 후 병원비 분납 완료하였고 건강상태 호전 중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