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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회사에서 폭행피해 입은 노동자의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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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1회 작성일 22-10-28 10:34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었음. 하지만 자국민의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화를 불러일으켜 상담을 어렵게 만든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18일
내담자는 주일날 종교 단체에 참여한 후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저기가 아프다면서 어깨와 얼굴 부위를 지목하였음.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음

09월 19일
활동가 동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하면서 의사가 자세히 물어보니 회사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2주 진단이 나와서 곧바로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 걸어 의료비 지원받았음

09월 20일
활동가는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속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여 회사측과 적당한 합의점을 찾고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음

09월 22일
내담자는 자국 커뮤니티 목회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국 목회자는 밑도 끝도 없이 경찰관서와 고용노동부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음.

09월 28일
본 활동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회사측과 합의금과 함께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 신고와 고발로 하여금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였음. 회사측에서는 회사 거래처에서 온 사람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면서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였음.

10월 05일
결국 내담자의 자국 목회자의 섣부른 행동으로 폭행에 관한 민원이 어렵게 진행되었으며 내담자는 내년 6월이면 체류 기간 만료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보다 현재의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여 회사측과 원만히 합의 해결하고 공공기관 고발 및 신고는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