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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얀마 국적 노동자의 난민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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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5회 작성일 22-10-28 10:40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김포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이주노동자로 입국하여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로 인한 체류 기간 1년 연장받은 후 미등록자로 남게 됨. 내담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고향에서 절대 오지 말라고하여 하는 수 없이 난민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23일
내담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관련 증거 사진과 물증을 준비하여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음.

10월 01일
내담자는 통역을 동반하여 본 기관을 방문하여 활동가는 5시간에 걸쳐 난민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었음.

10월 06일
본 기관 활동가 동반하여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난민신청을 안내하고 오고가는 교통편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미얀마인들의 난민신청이 부쩍 늘어났는데 누구는 벌금을 납부하고 누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난민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각각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10월 13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난민 신청 이주민들에게 들은 사실인은 출입국 사범처리 담당자는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일단 벌금을 납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난민 신청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면 다행이고 벌금을 납부 안하고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은 돈이 없어 벌금은 납부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