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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막내아들 7세까지 친정엄마 계속 체류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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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3회 작성일 22-10-28 11:1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4남매의 엄마로서 귀화자이며 막내아들이 이제 첫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입국한 지 4년 10개월이 되어 출국했다가 다시금 초청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곱 식구에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내담자는 친정엄마가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03일
내담자는 가정형편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을 해야 되는데 제발 친정엄마가 이번에는 출국하지 않고 비자 연장을 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애원을 하였음.

10월 06일
활동가는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내담자의 가정형편을 안내하고 출국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면서 과거 영주권 전치제도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 누구나 국내 5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방문취업자 등 대부분 4년 10개월이란 한시적 체류 기간을 두었으나 영주권 전치주의 시행 이후는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원천적으로 영주권 신청조차도 안 되는 상황에 굳이 체류자격이 되는 이들에게 출국을 명한다는 것은 시정 해볼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여 일단 검토해 보기로 하였음.

10월 07일
내담자에게 체류 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 기관에 재방문할 것을 안내하였음.

10월 12일
내담자는 친정엄마의 체류 기간연장 서류를 준비하여 본 기관을 방문하였으나 활동가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친정엄마 체류 기간이 지난달 12일 자로 이미 만료된 사실을 발견함. 하지만 내담자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완강히 부인하였음. 그러나 내담자는 너무 바쁜 나머지 친정엄마의 기간 만기가 10월 28일 자로 인지하고 있었음. 그 이유는 매년 10월 28일 자로 연기하다가 4년 차에는 10개월 연장으로 앞당겨진 사실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임.

10월 13일
내담자는 결국 친정엄마를 모시고 관할출입국을 찾아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출국명령서를 받아 왔음.

10월 14일
내담자의 친정 엄마는 출국을 하였고 재입국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문제로 비자가 제대로 나올지 미지수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