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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통관절차 위반에 대한 벌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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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5회 작성일 22-10-28 11:1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내담자는 귀화자의 배우자로서 외국인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게에 진열된 제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하여 입고된 물품이 아니라 100% 보따리상으로부터 받은 물품이라 언제든지 단속반에 적발될 수 있다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내를 하였으나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02일
내담자에게 다른 업무 관계로 본 기관을 방문하여 평소와 같이 국내 식품관리법과 위생관리법 수입관세법 및 통관에 관한 정보를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며 한국어가 서툰 내담자는 그때마다 고개만 끄덕이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었음

09월 15일
내담자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통역을 통하여 황급히 전화를 걸어와 인천검역소로 출두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알려 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

09월 20일
내담자를 본 기관으로 불러서 인천검역소 방문 시 소명해야 할 자료와 본 기관에서 탄원서 및 경위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검역소 방문할 때 활동가도 같이 동행하기로 하였음.

10월 18일
활동가는 내담자를 동반하고 인천검역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함께 만나고 외국인들의 무지를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안내하고 벌금 200만 원을 10만 원으로 약식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10월 19일
활동가는 내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진열된 제품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하나 들어 보이면서 검역소 관계자가 말 한대로 전달하고 안내하였으나 역시 제대로 판매 규칙을 지키지 않을 눈치였음.

10월 19일
내담자뿐만 아니라 외국식자재를 운영하는 외국인 대부분이 자국에서 오고가는 보따리상을 통하여 물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아니면 미리 어디 가서 준비해 놓은 물건을 갖다 달라는 식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음. 따라서 매입계산서도 없으며 식품 같은 물품은 반드시 검역절차를 받은 제품만 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을 무시한 채로 장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처 소비자가 자국민 외국인이다 보니 식품에 문제가 생겨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영세 외국인 사업가들이 정상적인 무역 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하려면 많은 비용과 자금이 필요하겠기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도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보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