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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외출했다가 코로나 걸렸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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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55회 작성일 22-10-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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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평택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T 씨는 2021년 5월 24일 입국 후 대전시에서 있는 오이 농장에 입사하였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2022년 7월 11일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였다. 고용센터로부터 평택에 있는 S농장 알선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문제 있었는지 알선 문자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고용센터에서 다시 알선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문제가 없으니 일하라고 사장이 말했다. 그러다가 겨우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휴일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사장이 숙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왔으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숙소에 출입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결국 코로나 양성 결과가 나왔다.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자 그냥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으니 지난 3주간 일 한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코로나 감염방지법 위반이니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 2022년 7월 15일~2022년 7월 26일의 임금 861,040원 중 (최저임금 기준) 71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150,000원은 8월 3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금은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5일
센터에 방문하고 증거들 가지고 왔다(일하는 장소, 농장 이름, 사장 이름, 기록한 근무시간표, 사장이랑 문자 한 내용을 가져왔다. 임금이 861,040원인데 왜 150,000원만 입금해주는지 사장에게 문자를 했다. 나머지 입금부탁드린다고 문자했다. 너 때문에 다른 노동자를 많이 피해하고 일을 못 한다, 피해보상을 내라고 사장이 문자 대답했다.

9월 2일
센터에 다시 방문하고 진정서를 쓰고 평택노동청에 제출했다.

10월 7일
평택노동청에 출석했다. 원래는 근로 감독과가 9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요구 문자가 왔는데 근로자가 문자를 잘못 봐서 9월 27일 오후 2시에 2차 출석요구를 보냈다. 27일에 센터가 일정이 있어서 10월 7일 오전 10시로 변경 요청했다. 사장이 약속한 전날에 근로 감독과에 찾아갔다고 해서 노동자랑 못 만났다. 근로 감독관이 여러 질문을 했다. 사장하고 노동자가 말이 서로 다르고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영상이 하루만 찍었고, 사진도 한 장만 있다). 근로감독관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월 20일 오후 1시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10월 20일
2차로 평택노동청에 출석했다. S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가 증언 서류를 쓰고 같이 참석했다. S농장 사장이 집세 80,000원을 빼고 나머지 입금해주기로 약속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