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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고용센터 알선이 안되어 다른 농장에 취업하자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3회 작성일 22-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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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충북 음성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E씨가 2021년 2월 16일 한국에 입국하고 밀양시에 있는 K 농장에서 일했는데 2022년 3월 17일에 사장이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사업장을 바꿨다.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고 알선 문자를 기다렸다. 고용센터에서 알선 소개를 기다리는 동안 음성군에 있는 G 영농조합에서 양파, 마늘 포장 일을 했다. 사장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고용센터에서 알선 문자를 받으면 그때 농장으로 구직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사장 말 믿고 2022년 4월 14일부터 2022년 5월 23일까지 일을 했지만 사장이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못 받았다. 5월 23일 오후에 고용센터에서 다른 농장 알선 문자를 받았다. G영농조합 농장에서 1개월 넘게 일했는데 아직도 알선을 못 받아서 다른 사업장으로 면접을 갔다. 그날 면접 합격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갔더니 G영농조합에서 일한 5월 175시간을 사장이 절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그날 끝까지 일을 안 해서 야채가 상했다며 노동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6일
센터에 방문하여 일하는 회사 이름, 주소, 사진, 기록한 시간표, 사장이름, 전화번호 가져왔다. 일 한 시간을 계산하고 사장에게 문자로 연락했다. 사장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진정한다고 했다.

7월 29일
임금을 절대 주지 않겠으며 오히려 피해 보상을 달라고 사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진정서를 쓰고 충주노동청에 냈다.

8월 19일
기록한 근무시간표, 일하는 장소의 사진, 포장한 양파, 마늘 사진, 동영상, 사장이랑 대화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충주노동청에 출석했다.

9월 23일
사장이 1,656,580원을 입금하여 사건 종료되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