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아르바이트 사실이 신고되어 출국위기 처한 방문동거비자 동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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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2회 작성일 22-10-28 11:46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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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1 | |
상담내용 | 2016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 딸의 손녀를 돌봐주던 중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을 때 정식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재 입국 후 출입국 신고시 벌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출국위기에 처한 상담이었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17일 - 센터방문. 2016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 딸의 손녀를 돌봐주던 중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을 때 정식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재 입국 후 출입국 신고시 벌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출국위기에 처한 상담 요청함 - 함께 약속을 잡고 출입국을 방문하기로 함 8월 5일 - 출입국방문. 출입국에 동행방문하여 담당자와 함께 사정을 말하고 소명함 - J씨는 F-1비자로 거주는 합법이지만 근로의 권리가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바를 한 것은 인정하고 벌금을 물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을 함 9월 2일 - 건강보험공단방문. 출입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여 필요서류를 받아서 출입국에 제출함 9월 4일 - 최종 100여 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허락됨 9월 10일 - 벌금을 물고 최종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어 딸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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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 |||
작성자 | 이정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