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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을 매달 분할지급하였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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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8회 작성일 22-10-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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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6년 재입국특례로 동사업장인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다 퇴사함. 퇴직금 계산 요청 및 사업주 전화 요청. 사업주의 주장이 달라 노동부 진정 및 동행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일
센터방문. 8월말까지 일을 하였다며 퇴직금 계산 요청. 퇴직금 1,400여만원 발생. 삼성출국만기보험액 제외 퇴직금차액 510만원 발생. 사업주에게 먼저 퇴직금 계산 및 차액 요청하도록 안내

9월 8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퇴직금 계산을 안해주고 퇴직금 차액이라고 150만원을 주고 삼성출국만기보험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요청하여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9월 13일
사업주에게 전화. 퇴직금 차액을 다 주었다고 주장. 퇴직금 차액 360만원 발생함 안내하자 회사에서 매달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많이 주었다고 주장.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끊음.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하고 노동부 진정 등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가지고 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9월 22일
센터방문하여 노동부 진정서 작성하여 제출

9월 28일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 퇴직금 미지급 내용 관련 확인하여 은행 입금 내역서 및 퇴직금 예상 수령액 계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10월 12일
C.T에게 전화가 옴. 퇴직금 차액 나머지 360만원을 사업주에게 받았다고 함. 사업주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함. 노동부 취하서 제출시 동행 요청하여 동행하기로 함

10월 17일
노동부 동행. 사업주 처벌 취하서 작성지원. 상담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