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입사 직후부터 근로계약서상 공장과 바로 옆 공장을 시간대별로 오가며 근무하고 있어 사업장 변경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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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3회 작성일 22-11-28 17:30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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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노동자는 양주의 섬유공장에서 2019년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임. 입사 직후부터 근로계약서상 공장과 바로 옆 공장을 시간대별로 오가며 근무하고 있어 사업장 변경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에 방문함. ※ 근로계약서상 공장 근무 시간 : 8-10시, 13-15시, 17-18시 ※ 인근 공장 근무 시간 : 10-12시, 15-17시, 18-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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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8일 - 센터 방문. 노동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2개의 공장을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요청함. 11월 2일 - 노동자가 2개의 공장을 시간대별로 이동하며 근무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공장별 주소지가 확인 가능한 동영상을 가지고 센터에 내방함. 11월 3일 - 의정부고용센터 동행 방문하여 근로계약 사업장 외 장소 근로에 따른 사업장 변경 진정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함. 11월 10일 - 의정부고용센터 확인 결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업주가 다음 주까지 노동자 고용변동신고처리 예정임을 답변 받음. 11월 14일 - 의정부고용센터로부터 노동자 고용변동신고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여,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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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