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너무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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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5회 작성일 22-11-28 17:31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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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20년 3월 10일 입국한 노동자는 기숙사가 매우 열악하다며, 더 이상 이곳에서 살수 없다고 함. 사업장 변경을 원하여 상담 요청 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 23일 - 최초상담, 사업주는 농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받아 생활하고 있음. 사업장 변경 가능한 사유임을 안내하였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내방하기로 함. 10월 25일 - 이천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5조(부당한 처우)에 따라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사업장변경 신청. 10월 30일 - 고용센터 측의 연락을 받아, 사측에서 양측간의 협의로 인한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음. 11월 01일 - 고용센터 측에 사유 정정신청하였음. 노동자는 당장 구직활동을 시작해야하므로, 우선 고용변동 처리 후 사유 정정하기로 함. 11월 07일 - 고용변동 신고 확인, 진정취하서 제출 11월 07일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사업장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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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