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변경 원하는 노동자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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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7회 작성일 22-11-28 17:36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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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노동자는 포천의 농장에서 2022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임. 사업주가 9월 26일부터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 26일 - 센터 방문. 노동자가 녹음한 파일을 통해, 농장주는 노동자에게 9월 25일까지만 농장에서 근무하고 26일부터는 아래 지방을 내려가서 2023년 3월 15일까지 근무 후 복귀하면 고용변동신고처리 해주겠다는 내용 확인함. -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을 안내함. 10월 27일 - 노동자와의 상담과정에서, 8월 이전까지는 해당 월의 임금을 익월 1일에 지급했으나 9월은 25일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하여 9월 26일에 25일치의 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거래내역서 발급을 요청함. 10월 28일 - 의정부고용센터 동행 방문하여 근로제공거부에 따른 사업장변경 진정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함. 11월 6일 - 11월 6일, 의정부고용센터로부터 노동자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용변동신고처리 되었다는 답변 받아,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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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