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임금체불 피해 입은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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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2회 작성일 23-02-23 10:50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용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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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태국국적의 노동자로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진정서 제출과 사업장 변경 신청에 상담, 통역, 동행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8 2020년 12월에 입국 후 2021년부터 임금 일부 체불됨. 노무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됨. 1/18 사업주가 진정서를 취소 요청 1월31일에 해결해준다고 연락옴 2/6 2월 1일부터 일도 안 시키고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함. 용인고용센터에 동행해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후 사업장 변경 신청함 임금체불 문제로 사업장 변경 신청하게 됨. 그 동안 의사소통으로 인해 사업주와의 오해와 갈등 해소, 해결 및 노동자의 심리적인 안전감에 도움이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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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마킨메이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