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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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6회 작성일 23-02-24 10:2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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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체류자격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센터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4일 - 센터 방문. 거래내역서 인쇄하여 내담자가 말한 근무기간과 일치하는지, 근로 단절은 없는지 확인 후 사업장 통화. -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용역 업체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 1월 6일 - 용역 업체와 통화. 이전 용역업체와는 다른 용역업체로서 양도양수를 받지 않았기에 자료가 없다고 함. - A용역 소속->사업장 소속->B용역 소속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함. 1월 20일 - 진정서 작성 후 팩스로 경기노동청에 진정 접수. 진정서, 거래내역서, 여권 사본 및 용역업체에서 보내준 입금내역서 함께 발송 1월 27일 - P와 함께 수원 경기노동청 방문 - 사측 사업주와 사모님 두 분 참석하여 대질 조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퇴직금 여부를 모르고 있었고, 용역 업체에서 구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함. 2월 10일 - 사업장 소속이었던 1년분의 퇴직금 지급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센터 팩스로 발송. - 근로자도 확인 후 동의하여 사업장 팩스로 발송. 2월 15일 - 상호 확인 후 일반종결 취하 노동부에 접수하고 2월 15일에 퇴직금 250만원 지급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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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