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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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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6회 작성일 23-02-24 10:2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화성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체류자격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센터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4일
- 센터 방문. 거래내역서 인쇄하여 내담자가 말한 근무기간과 일치하는지, 근로 단절은 없는지 확인 후 사업장 통화.
-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용역 업체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

1월 6일
- 용역 업체와 통화. 이전 용역업체와는 다른 용역업체로서 양도양수를 받지 않았기에 자료가 없다고 함.
- A용역 소속->사업장 소속->B용역 소속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함.

1월 20일
- 진정서 작성 후 팩스로 경기노동청에 진정 접수. 진정서, 거래내역서, 여권 사본 및 용역업체에서 보내준 입금내역서 함께 발송

1월 27일
- P와 함께 수원 경기노동청 방문
- 사측 사업주와 사모님 두 분 참석하여 대질 조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퇴직금 여부를 모르고 있었고, 용역 업체에서 구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함.

2월 10일
- 사업장 소속이었던 1년분의 퇴직금 지급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센터 팩스로 발송.
- 근로자도 확인 후 동의하여 사업장 팩스로 발송.

2월 15일
- 상호 확인 후 일반종결 취하 노동부에 접수하고 2월 15일에 퇴직금 250만원 지급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