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박탈없이 사업장 이동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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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8회 작성일 23-02-24 10:38본문
상담유형 | 부당해고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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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갑작스런 부당해고로 인하여 합법 체류 자격 박탈된 근로자(3번 사업장 변경 사유), 강제 출국까지 21일 남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실근로자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꼭 체류 자격이 필요하다고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18일 - 센터방문. 상담 후 회사 측에 연락했으나 근무 상태가 좋지 않아 이미 부서를 여러 번 옮긴 상태여서 방법이 없다고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작성 및 팩스 발송. 1월 19일 - 사업주와 통화. 부당해고 구제 신고 취하를 먼저 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함. - 근로자가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하지 않음. 1월 26일 - 담당 조사관 통화. 권고사직으로 화해조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사유 변경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음. - 화해조서 작성 방문일자 확인. 2월 1일 - I와 함께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방문 - 담당 조사관이 중재 및 화해조서 작성, 확인 후 사측에서 처리하겠다고 확인 받아 취하 결정. 2월 7일 - 고용변동 신고 확인, 김포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근로자에게 연락 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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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