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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업장 이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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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회 작성일 23-02-24 10:41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수원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러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합법 체류 자격 박탈 예정된 근로자(3번 사업장 변경 사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0일
-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음. 사업장 3번 변경 사유로 인하여 합법 체류 자격이 박탈되어 강제 출국이 염려되어 센터에 방문

1월 24일
- 상담 내용 작성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작성 및 팩스 발송

1월 25일
- C와 동행하여 평택고용센터에 방문했으나, 화성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재방문. 아직 퇴사처리 되지 않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함

1월 26일
- 담당 조사관 배정되어 통화하여 근로자의 복귀의사 밝힘. 사업장 측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하여 통화 원함

1월 27일
- 사업주와 연락했으나, 근로자와 관리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사업장 복귀 어렵다고 함

1월 30일
- 사업주와 합의 하에 사직 사유를 사업장 귀책 사유로 변경하여 퇴직시키기로 함

2월 3일
- 퇴직 사유 변경 및 고용 변동 신고 완료되어 체류자격 복원되었음을 확인함

2월 4일
- C가 재차 센터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받길 원한다고 하여 다시 조사관 연락. C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동행.

2월 7일
- 사업주와 합의하여 미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약속하여 구제신청 취하서 발송

2월 10일
퇴직 사유 변경하여 고용변동 신고, 체류 자격 복원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10일)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