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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관리자의 폭언 폭행으로 사업장 이동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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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7회 작성일 23-02-24 10:56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동두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슈퍼바이저가 늘상 술에 취해 있으며, 폭행 폭언 괴롭힘이 심하다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노동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영상)에 따르면, 슈퍼바이자는 노동자에게 침을 뱉으려고 하거나 때리려는 모션을 취함. 노동자에게 너는 이 사업장에 나가면 불법이 된다며 함부로 대한다고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6일
- 센터방문. 노동자의 멘탈이 불안정하게 보임. 노동자는 더 이상 거기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음. 새벽 1시경 노동자의 기숙사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있음. 또한 2월5일 5시경 노동자는 쉬는시간에 기숙사에서 쉬고있었는데, 술에 취한 슈퍼바이저가 기숙사로 와서 소리를 지르며 노동자의 가슴을 때림
- 노동자는 고소로 사측과 엮기기 싫다며 그저 사업장변경만 원한다고 함

2월 6일
- 사업장전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한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며 안되나며,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슈퍼바이저를 해고하겠다고 함
- 폭행으로 사업주 허락이 없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안내. 사측에서는 고용변동신고서 작성을 해주기로 함

2월 6일
- 노동자는 사측에 짐을 가지러가기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며 불안증을 호소
- 사업장방문. 노동자가 짐을 가지고 나올 동안 기다려주었으며, 사측에 요청하여 고용변동신고서도 받았음

2월 6일
- 노동자는 의정부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사업장변경을 하였으며, 노동자가 갈 곳이 없다 하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쉼터로 인계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