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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금지급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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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4회 작성일 23-02-24 11:0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8월과 9월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했으나 미지급하여 센터에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4일
- 센터방문.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임금 산정 결과, 체불 임금이 총 5,221,200원이 발생함
- 사측에 지급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통화되지 않아 노동자에게 합의를 통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 안내하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함
11월 8일
-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연락하여 11월말까지 260만원 지급 가능함을 안내함. 노동자도 이에 동의하여, 해당 금액 지급시 진정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함
12월 1일
-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 체불임금 지급받지 못 했음을 안내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위해 진정취하서 제출함
12월 25일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노동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 본인 명의 통장 미보유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함. 현금 지급의 경우, 현금지급 사유서 작성 후 신청인과 대리인이 동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을 답변 받음
- 간이대지급금 접수 현금 지급 신청 접수함. 노동자 미등록노동자 신분에서 여권유효기간이 2020년 만료되어 신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국에서도 아내의 통장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의 태국 통장 또한 없는 상태임
1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노동자 본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대지급금 지급 결정을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본사로부터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로 수령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됨을 답변 받음
- 또한, 대지급금 수령 권한이 있는 본인이 현금 수령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도 신분증을 가지고 동행하여 방문해야함을 안내받음
2월 14일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동행 방문하여 현금 지급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노동자 간이대지급금 266만원 지급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