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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장변경신청 못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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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7회 작성일 23-02-24 11:17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3년 2월 1일 신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2월 8일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로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해놓은 상황에서, 센터 쉼터에 입소하게 됨.

본인은 안산에서 구직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장변경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 남양주고용센터 방문하여 지원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9일
1. 남양주고용센터 방문. 사업장변경 신청 지원.
2. 담당자 조회 결과 노동자 외국인전용보험인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미 가입 된 상황으로 가입 후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3. 삼성화재 구리지점 고객센터 방문. 상담사 통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서류는 접수가 되었으나, 자동이체 통장에 비용이 입금되지 않아 입금 후 처리 가능함을 안내 받음. 당일처리는 어려우며, 영업일 기준 1일~2일 소요됨을 안내 받음.
4. KEB하나은행 방문. 노동자 생활비를 제외한 분납 금액을 납부하였음. 이체 확인 후 사업장변경 신청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자는 익일 안산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안산에서 사업장변경 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5. 추후 노동자 사업장변경 신청여부 확인하였으며, 현재 대전에서 구직활동 중임을 확인. 상담종결

해결
1. 외국인전용보험 가입 조회 및 납부지원.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