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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뇌경색으로 한쪽 시력 상실한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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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6회 작성일 23-03-27 14:0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충청북도에 위치한 농장에서 근로하다, 뇌경색으로 인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퇴사 후 현재 남양주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네팔 국적의 이주여성.

약 처방을 받아 현재 복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회복하고 있음. 본인은 2월 6일에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개월이 도과되면 출국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고용센터 동행 및 사업장변경 신청 지원을 희망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일

1. 남양주고용센터 방문. 사업장변경 신청 지원.

2. 담당자 조회 결과 노동자 3월 5일까지가 사업장변경신청이 종료되는 기간. 하지만 3월 5일은 일요일로 그 이후에 방문했으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확인.

3.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노동자 현재 한쪽 시력을 회복하고 있고,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 후 노동자에게 안내함.

4. 노동자는 현재 본인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10개월 연장 조건인 1개월 이상 근로 조건을 위해서는 구직기간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5. 노동자는 5월경에 시력 회복에 대한 검진이 예약되어 있으며, 그 이후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6. 노동자의 뜻에 따라 연장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