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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기숙사 건물 불법증축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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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8회 작성일 23-03-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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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는 기숙사 환경이 좋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음. 기숙사는 공장 2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이 세워져있으며,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춥다고 함. 또한 여름에는 습하고 더워 벽면에 곰팡이가 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12일
사업장 통화, 사업주는 20년7월 고용센터에 정상 허가를 받은 기숙사라며 문제가 없으며, 사업장변경에 허락하지 않는다 함.

2월 13일
기숙사로 이용 중인 건물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상 2층이 없으나, 노동자는 2층 거주 중. 불법증축 의심됨. 의정부고용센터 사업장변경신청.

2월 14일
포천시 건축과 확인 요청. 건축과에서도 따로 사측이 증축 관련 신고를 한 것이 없다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하기로 하였음.

2월 28일
포천시 건축과에서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증축 정황을 확인하였음. 건축법14조 위반임. 시정기한을 주었다 함.

2월28일
의정부 고용센터 방문. 지자체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시정기한내 원상복귀 불가했을 경우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3월 7일
사업주는 공장 내부의 불법 사항이 발견되고, 시정지시 기한이 정해지자, 합의로 고용변동신고 처리를 해주었고, 노동자 역시 빨리 처리되는 것이 좋다며, 합의로 인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