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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월급을 다음 달 말 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정기불지급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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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5회 작성일 23-03-27 14:08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체류자격
상담내용 노동자의 임금지급일은 31일이다. 임금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없다. 노동자는 금월 31일 지급이라 생각했지만 매번 익월 31일이 되어서야 지급이 되었다. 노동자는 작년 11월 입사하며 첫 임금을 12월 31일 지급받았고, 2개월간 생활고에 시달려야했다. 노동자는 사업장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2일
- 사업장 통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은 익월 31일이라 주장, 임금 지급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줄 이유가 없다 함.

3월 6일
- 고용노동부에 익월31일 임금 지급이 정기불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함.

3월 7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정기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음.

3월8일
의정부고용센터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신청

3월13일
의정부고용센터 방문, 질의회신 내용 공유, 노동자가 현재 극도로 불안해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였음. 담당주무관은 익월31일이 임금지급지연으로 맞아 직권 처리가 가능하다함. 사업주에게 전화해보겠다고 함.

3월 13일
- 사업주가 합의로 인한 퇴사로 고용변동신고를 함. 노동자도 합의로 인한 퇴사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 좋다며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음. 노동자는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구직활동을 하기로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