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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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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11회 작성일 23-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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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문OO 외 2인은 건설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임금 체불로 방문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02일
내담자 외 2인은 건설업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음.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하는데 도움을 요청함.
- 문OO: (근무) 2022.06.20. -2022.09.02. (체불임금) 총 2,720,000원
- 김OO: (근무) 2022.01.06. -2022.09.02. (체불임금) 총 4,730,000원
- 윤OO: (근무) 2022.02.25. -2022.09.02. (체불임금) 총 3,460,000원

2월 23일
내담자들은 2023년 2월 8일, 14:00 진정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아 서울관악지청에서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와 함께 면담이 진행됨. 사업주는 체불임금 전부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현재 지불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내담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률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센터에 재방하였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본 결과, 사업주가 미등록 사업자여서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안 될 거라며, 형사 처분을 받도록 이미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라고 하였음. 비록 그럴지라도 대지급금과 임금체불 민사소송 신청에 필요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요청함.

3월 07일
내담자들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에 2023년 3월 14일 10:00시로 면담 예약을 지원함.

3월 10일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미등록(미가입) 사업체도 가능하다고 확인함.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월 14일
내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았으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소송 기간이 2~4개월 가량 걸린다고 함.
이후에 센터를 내방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접수가 안되어 근로복지공단을 내방하기로 함.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기 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소송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신청가능하다고 하며 신청을 반려함.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재차 문의한 결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가능하다고 함. 단, 사용 용도 구분 공란에 있는 ①소송 제기용, ②대지급금 청구용 중 ②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
이에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하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② 대지급금 청구용에 표기해서 재발급 요청함.

03월 16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으며, 내담자들 방문 시 전달하기로 하였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때 사용 용도를 ①소송 제기용, ②대지급금 청구용 모두 표기되어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요청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사이트) 온라인 시스템 등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안내자료와 담당직원의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고려인문화센터
작성자 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