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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대계약 연장하고 싶은 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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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1회 작성일 23-05-02 17:1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작년에 LH임대주택 신청하여 현재 대기자 10번으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만기가 5월20일 인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음. 헹니씨는 이사가지 않고 LH입주 전까지 현 거주지에 거주하기를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21일
LH 담당자와 통화
현 상황을 전달하고 조금 빨리 입주할 수 있는지 문의
대기 10번으로 순번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함

3월24일
집주인과 통화
현 상황을 설명하고 LH입주 전까지 계약연장을 부탁하였으나
주택사용(벌레, 더럽다)과 아이들이 많다(3명)는 이유로 거절

4월4일
LH 담당자와 통화
4월과 5월에 8명이 입주할 예정
대기번호 10번에서 2번으로 당겨져서
빠르면 6월에 입주 가능하다고 전달 받음

4월4일
집주인과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남
현 상황을 설명
6월 입주전까지 한 달 계약연장 받음

4월4일
계약만기일 5월에서 LH입주전 6월까지 계약연장.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온누리M센터
작성자 조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