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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동료의 폭언때문에 사업장 변경 원하는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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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9회 작성일 23-05-02 17:18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올초 입국하여 목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타국의 동료가 C.T에게 일을 못한다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한다며 사업장변경 관련 문의하여 상담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6일
- 센터방문.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의 다른 나라 동료가 C.T가 일을 못한다며 구박을 하고 욕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함. 사업장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함 안내. 다음에도 동료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있을 경우 병원치료, 경찰서 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 및 절차 지원하기로 함.
-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C.T가 먼저 이야기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도록 안내.

4월 2일
센터방문. 사장님에게 말을 하였는데 사장님이 동료에게 주의를 줄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고 함. 동료가 사장님이나 공장장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다가 일을 못한다고 구박을 하거나 기숙사에서 괜히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물건을 탕탕 치거나 하여 위협감을 느낀다고 함.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도 못한다며 그냥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고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4월 3일
- 사업주에게 전화. C.T의 고충을 이야기하자 본인도 알고 있어 주의를 주었다고 함. C.T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량이 많이 나게 되어 선배인 동료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다고 함. 현재 다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사업장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동료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함.
- 사업주와 통화 내용을 통역을 통해 C.T에게 전달. C.T는 동료와 일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사장님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업장방문을 하기로 함

4월 6일
사업장방문. 사업주에게 C.T의 고충을 전달 및 사업장변경사유에 대해 설명. 사업주는 C.T의 동료가 욱하는 성격은 조금 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폭언이 사업장변경사유가 되면 혼도 못내냐며 항변함.
이런 상황에서 서로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손해이고 기숙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책임의 사유도 되므로 사업장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본인도 골치가 아프니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함.

4월 16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주중에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사업장변경 해주면 상담자에게 알리도록 안내 및 구직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 안내

4월 19일
전화상담.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해주었다고 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신청하도록 재안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