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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도색작업으로 폐가 나빠진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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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6회 작성일 23-05-02 17:2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였음. 도색작업을 하다보니 계속 코와 목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하고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희망하여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9일
한국온지 1년됨. 가구공장의 도색작업을 하다보니 냄새로 계속 아파 병원진료를 받고 싶다고 함. 병원진료 통역지원을 요청하여 상담지원 하기로 함

3월 23일
이비인후과 동행지원. 코와 목에 염증 및 알레르기가 있음. 동사업장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할 경우 낫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을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 받음

4월 3일
센터방문. 약을 먹어도 잠시 괜찮다가 일을 하면 다시 아프다고 함. 요즘은 눈까지 충혈되어 괴롭다며 사업장변경하고 싶다고 함.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

4월 5일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C.T의 의사전달 및 사업장변경을 해주시길 요청함. 사업주는 C.T가 온지 얼마 안된데다가 다른 근로자가 오지 않았는데 사업장변경을 해주면 회사에 손해가 크다며 안된다고 거절함.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4월 11일
- 센터방문. 계속 몸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음. 도색작업을 계속하면 독한 염료 때문에 폐도 상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음.
- 사업주에게 다시 전화를 요청하여 사업주와 통화하여 진료관련 내용 전달. 사업주도 C.T가 계속 아프다고 일을 안하고 병원을 다니니 일이 골치가 아프고 괴롭다고 함.

4월 17일
전화상담.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해주었다고 함. 구직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동행지원을 요청함

4월 18일
고용센터 동행지원하여 구직신청 지원. 다른 지역에 친구가 있어 타지역으로 구직신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