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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건강보험 미납으로 체류연장 어려운 동포의 연장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93회 작성일 23-05-02 17:2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시흥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 장OOOO(H-2)와 자녀 마OO(F-1)는 체류기간이 2023.04.20.일자로 만료되는데 건강보험 미납금액이 많아 체류기간 연장의 어려움이 있음.

- 자녀 마OO가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의 요청(2023.03.30.)으로 상담을 시작함.

- 현재 상황에 대한 청취와 해결해야 할 문제 파악 및 선정

  ① 장OOOOO의 체류비자 연장 지원

  ② 마OO의 체류비자 연장 또는 비자(F-4) 변경 지원

  ③ 장OOOO의 의료 지원 및 장기미납된 건강보험료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④ 마OOO의 교육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2023년 3월31일
- 내담자와 자녀, 학교 상담교사가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함.
∙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약 5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임.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진료와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
∙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3년 4월 20일이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함.
- 상담 후 문제해결 과제를 4가지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함. 학교에서도 지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기로 협의함.

2023년 4월 6일
- 내담자와 2차 상담을 진행함.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탄원서 작성과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 가족 관계 및 생활, 경제적 상황 등 상세 상황에 대한 청취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사유서 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
∙ 출입국 방문예약 접수함.

2023년 4월11일
- 내담자와 동행하여 안산출입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함.
∙ 건강보험 미납으로 체류연장이 불가하나 내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됨.
∙ 이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했을 때 건강보험 미납금 분할납부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안내받은 바 있음. 단, 3회 이상 연장이 어려우니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함.
- 내담자의 진료 및 의료 지원 연계를 위해 현재 상태를 사진과 글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함.
- 내담자의 자녀 마OO의 체류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를 안내함.

2023년 4월19일
- 내담자, 자녀와 동행하여 안산출입국을 방문하여 체류비자 변경(F1→F4)을 신청함.
∙ 여권 만료일 2023.08.08.이라 확인서(본인은 이번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보다 많은 체류기간을 허가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를 함께 제출함.
∙ 체류비자 변경 신청이 완료되어 1개월 후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게 됨.
- 내담자에게 안산 OOO병원을 내방하여 진료받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함.

- 내담자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내담자의 의료 지원 연계를 위해 알아보던 중 ‘미등록(불법)체류’일 경우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미등록’이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연가입되고 있으나, 미가입 기간과 보험료 미납(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작성자 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