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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건강보험 미가입된 이주여성의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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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6회 작성일 23-05-02 17:25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2022년부터 국내 거주 중인 인도국적 임산부가 남편과 함께 방문. 임신 5개월 차 초산이며 산부인과 산전 검사를 1회 받았으나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는지, 병원비 할인을 받을 수 없는지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3.19
오후 1시 센터 내방. 남편은 G1 체류허가를 받은지 2년이 넘었으나, 취업 허가는 없이 인근 공장에서 일하며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
취업 허가 통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도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써주는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의정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외국인 민원센터에서 지역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현행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취득 기준 -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허용.)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는 없는 상황으로서, 우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출산 및 이후 영아 양육에 대비하여 지속해서 센터와 소통하기로 함. 다음 산부인과 방문 예약일에 동행하여 보건소 산모 등록, 산부인과에 동행하기로 함.

4.14
외국인등록증, 산모 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동행. 산모 등록 후 철분제와 임산부용 마스크, 기저귀, 차량용 임산부 표지판, 임산부 뺏지 등 받음. 10주 이후의 산전 검사는 보건소에서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지원도 없음. 다만 철분제는 지속해서 무료 지급 가능하다고 함.
예약된 산부인과 동행하여, 앞으로도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우니 우선 일반으로 필수 검사만 진행해 달라고 당부. 산모 수첩과 병원 기록에는 국적과 사용언어가 파키스탄(우르두어)으로 잘못되어 있어 바로잡고 영어로 소통 가능함을 안내.
현재 부부가 따로 사는 집이 없이 지인 집에 동거하고 있어,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쌀과 마스크, 생필품 지원함.
부부 모두 한국어 소통이 거의 안 되므로, 주말 무료 한국어 교실에 등록해 학습하도록 권유하고 지속 사례 관리하기로 함.

4.15
정기검진일인 15일(토) 오전 부부가 병원 방문하여 이상 없이 검사받았음을 유선 확인. 정부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치며 출산율 저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정작 등록외국인 부부도 임신, 출산을 하려면 거의 모든 것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