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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일하다 다친 손목의 수술이 필요한 미등록노동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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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3회 작성일 23-06-27 11:22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 노동자.

최초 E-9으로 입국 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미등록 체류하고 있음.

인천에서 근로하고 있을 당시에 근로 도중 넘어지며 오른쪽 손목 안쪽을 다치게 되었으며, 2020년 수술 권유를 받았었음.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으로 현재까지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 의료 상담을 요청함.

보건복지부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의료 지원에 대해 일정 확인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5일
1. ◯◯병원 방문.
2. 노동자 현재 상태에 대해 사회복지팀 담당자에게 사전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관련서류를 제출 하였음.
3. 노동자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음. X-RAY, CT촬영 후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골절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 함. 또한 관절염 역시 진행되고 있어, 수술을 하지 않을 시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입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
4. 노동자 수술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현재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수술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일정을 조율하고 싶어 함.
5. 노동자에게 추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최대한 빠른 의료 지원을 위해 일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