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본인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경찰 조사 받게 된 노동자 통역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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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7회 작성일 23-06-27 11:24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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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네팔 국적의 이주 남성으로 남양주시 제조업 공장에서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하고 있음. 노동자는 미등록 체류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함. 조사에 앞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올 것을 안내 받음. 본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일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의사소통 문제로 동행 지원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3일 1.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방문. 2. 노동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조회 기간은 노동자 최초 입국 시점부터 요청함. 3. 담당자 조회 결과 체류 기간에 대한 내용 정상적으로 출력 가능함을 안내 받음. 4. 증명서 수령 후 노동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찰 조사 이후 체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음. 노동자는 본인은 빌려만 줬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내 금융 관련법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가능한 사유임을 안내 하였음. 5. 노동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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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