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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강제퇴거된 배우자의 국내 초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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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2회 작성일 23-07-26 16:20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한국국적 여성으로 2003년에 파키스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고 2005년 10월에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06년 1월에 아들을 출산하고 3월에 자녀와 함께 귀국하여 생활하다가 배우자는 이미 불법체류로 인하여 강제 출국을 당한 상태여서 내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배우자를 다시 초청하고자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상담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23일
내담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슬하에 자녀가 벌써 성장하여 17세가 되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내담자의 여동생에게 맡겨 여동생 집에서 키우고 있었으며 내담자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형편이었음. 그리하여 배우자 초청에 관한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준비해서 오면 초청장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음.

07월 09일
내담자는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본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한두 가지를 누락 한 채로 준비된 서류만 가지고 방문을 하여 누락 된 문서를 다시 준비하여 오라고 안내를 하였음

07월 16일
내담자는 누락 된 문서를 다시 준비하여 본 기관을 방문하였고 상담활동가는 그동안 받아 둔 문서를 바탕으로 배우자 초청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다음 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였음.

07월 17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를 동반하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도와주었음. 그리고 국제 우편물을 예약하여 국제 우편물을 보내기까지 도움을 주고 상담을 마쳤음.
이러한 고충 상담은 사실 행정사가 맡아서 할 일이지만 내담자의 정신적인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음. 파키스탄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한국에서 성장한 열일곱 살 된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초청을 환영할지 의문이고 내담자는 그동안 아들의 양육비조차 한 푼도 받은 바 없기에 지금이라도 배우자가 초청되어 오면 과연 내담자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 등 많은 부분에 의문이 남는 고충 상담사례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