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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귀국하지 못하는 미얀마 노동자의 난민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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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회 작성일 23-07-26 16:2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내담자는 2013년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반복적인 힘든 노동현장에서 견디기 힘들어 2015년 출국 후 2017년 다시 이주노동자로 재입국하여 노동을 하다가 코로나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출국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G-1-9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1년이 지난 후 난민신청을 도와 달라는 상담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25일
내담자는 난민 인정을 받고 난민으로 살고 있는 내담자의 매제와 함께 본 기관을 방문하여 난민신청을 도와달라고 하였음. 그리하여 활동가는 난민 인정 신청서를 프린트해서 주고 상세 입력을 해오면 다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 인정 신청서 작성을 컴퓨터로 도와주겠다고 하였음.

07월 02일
내담자는 역시 내담자의 매제와 함께 나란히 본 기관을 방문하여 난민 인정 신청서를 비교적 자세히 작성해 왔으나 이를 컴퓨터 문서로 작성하는데 무려 다섯 시간에 걸쳐 난민 인정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음.

07월 03일
상담활동가는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내담자를 동반하고 00 병원으로 오전에 내원하여 결핵 검사, 에이즈 검사, 매독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오후 늦게는 검사결과지를 밀봉 봉인한 채로 수령 하였음.

07월 10일
상담활동가는 이른 아침부터 내담자를 픽업하여 관할출입국 난민과 앞으로 가서 접수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오전 10시 30분쯤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민신청을 마쳤음.
참고로 난민신청서 접수는 매일 매일 선착순 접수임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미얀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얀마인들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며 특히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미얀마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배려로 G-1-99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들에게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미얀마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