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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무면허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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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4회 작성일 23-07-26 16:24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내담자 최OOO와 이OOO은 카자흐스탄 국적 중고등 학령의 청소년이며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각각 보행자, 차량과 부딪힘 사고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센터를 내방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일
A. 내담자 최OOO와 아버지(방문상담)
- 2023.6.30. 08:43분 경 전동킥보드로 이동하다가 OO중학교 부근에서 차량과 부딪힘 사고가 남.
- 위와 관련해 담당경찰과 통화함. 내담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과 부딪힘.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 차량과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함.
- 경찰과 통화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내담자도 접촉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함.

B. 내담자 이OOO의 어머니(전화상담)
- 2주 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힘 사고가 있었는데, 2주 후 경찰이 찾아옴. 또한 피해자는 합의금 350만원을 요구한다고 함.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조력을 받기 원한다고 함.
- 위와 관련해 7월 3일 담당경찰과 통화함. 당일 18:00 조사가 진행된다고 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기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조드 등)의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 다수가 19세 미만 청소년들로 안전모 미착용, 혼잡시간대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함.
• 몇몇 고려인청소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킥보드 공유서비스 대여 앱 중 ‘지OO’와 ‘알OO’는 면허증 정보 입력 없이도 사용가능하며,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시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라는 정보를 모르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고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상황이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번역하여 커뮤니티 게시하였고 7월30일(일) 고려인청소년봉사단과 단원경찰서 외사계가 함께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임.
• 교통사고 등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때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움. 외국인주민이 공공기관에 민원접수시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작성자 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