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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형사사건 미종료된 노동자의 자진출국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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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9회 작성일 23-07-26 16:29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1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7월에 자진출국 하기위해 전화로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 4
남양주시에 살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인천에 살고 있음., 7월 4일 출국 항공권을 예매했음. 경찰에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관련 우편, 여권, 과거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센터 내방하도록 안내.

6.15
센터 내방 상담, 내담자는 최초 C-3 비자로 입국하여, 직후 G-1 난민신청중 비자를 발급받았음. 부천경찰서에서 입국과정과 비자신청 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벌금이 150만원이라고 기억함. 하이코리아 온라인 자진출국 신청 접수.

6. 20
양주출입국 사범과로부터 문자 수신,
인천지방검찰청 수배중이므로, 벌금 납부 후 출국할 수 있다는 내용. 현재 미등록상태이고, 사건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해 온라인 벌과금 조회가 어렵고 검찰청 민원실 직접 방문도 두려워 함.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전화상담을 통해, 과거 외국인등록번호로 벌금과 납부계좌 확인함. 출입국관리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센터 인근 ATM기에 동행하여 당일 납부. 수배해제는 1~3일 소요될 수 있다고 함. 하이코리아 온라인 자진출국 신청 재접수. 과거 우편물 중에서 사건번호 확인할 수 있어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로 사건내용 재확인해줌.(수수료 1,000원)

6.22
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전화 왔다고 함. 전화 온 번호로 문의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범처리 이력이 있어 온라인 자진출국 신청이 불가능하고 인천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분’받은 후 출국 가능하다고 함.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자세히 얘기해줄 수는 없다고 함.
본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하고, 인천출입국에 방문해야하며, 출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기로 함.

6.30
인천출입국 방문했는데, 7월 4일 출국 예정이므로, 업무일기준 최소 3일전 내방해야 하므로, 항공권을 연기하고 재방문하라고 했다고 함.
7월14일 출국으로 변경 후 7월 4일 재방문하기로 함. 재방문시 동행 필요시 요청하라고 안내.

7. 4
인천출입국 본인 재방문하여 별도 처분 없이 자진출국 신청절차 완료됨.

7. 12
출국준비 이상없이 진행중임 유선 확인

7. 17
고향인 파키스탄 카라치 무사히 도착 했다고 연락옴.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