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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의심 노동자의 치료지원 및 사업장 소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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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9회 작성일 23-07-26 16:32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11월 입국한 E9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1주일 전부터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져 휴일이지만 병원에 가고 싶다고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7. 9
일요일 오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고 싶다고 연락옴.
휴일 진료시 응급실 비용이 비싸므로, 우선 증상을 자세히 문진하고,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파스 구매하여 기숙사에 방문 전달.

7.10
오후 2시 센터 내방. X-RAY 촬영 및 진료. 임상적으로 경추통이며, 기타 사고가 없었고, 연령에 의한 자연 퇴화 등 기타 사유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작업 환경상의 영향이 크다는 소견. 시작하고 의사 소견서 발급받음.
상담 지원 내용과 의사 소견서를 기반으로 센터의 ‘상담 및 지원 소견서’ 작성하여 본인에게 내용 설명하고 회사에 제출하도록 교부.

- 회사 제출 센터 소견서 내용 -
*본인은 통증이 사라진 후 원활한 업무를 하기위해 하루의 휴양이 필요함.
*1주일분 투약처방, 토요일 다시 병원 방문 예정.
*증상개선이 빠른 주사치료(비급여)가 어려운 목 부위 통증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렴한 비용의 물리치료를 받았음.
*지속적 업무 환경에 따른 질병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 가능함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우선 본인 결제 하였음. (병원비 21,500원+약제비 6,400원+기타약값 8,500원=36,400원)
*근로자 건강유지와 사업장 안정적 노무 관리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치료시 진단서 첨부 등을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

7. 10
입국 초기 등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치료 과정 및 비용, 향후 치료일정 등을 회사측에 전달하기 어려움.
특히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휴식 조건을 요구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상담 및 지원 소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주된 내용 : 병명, 치료내용, 소요비용, 향후 치료 방향, 노동자가 회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등)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