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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희귀난치병 발견된 노동자의 검사 및 귀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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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4회 작성일 23-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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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사례자는 E-9근로자 비자를 마쳤으나, 아직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미등록 체류를 선택함에 따라 관련 상담 진행, 몇 달 일했으나 희기 난치 질병이 발병하여 귀국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병원 진료 도와주고 출국시킨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6일
(전화상담) 작년 말에 5년 10개월간의 한국에서의 근로 비자가 만료되어 충청도 지역에서 일당직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으나 구직이 잘 안되어 안산, 시흥 지역 구직을 위해 올라오길 원함에 따라 쉼터 입소를 요청해옴. 현재 친형 B씨와 함께 청주에서 미등록 체류로 일하고 있음. 쉼터에서 사람이 많아서 두 사람 입소는 힘들다고 안내함.

2월 20일
(전화상담) 결국 시흥지역에 자취방을 얻어서 B씨와 둘이서 구직 시작함. 본 센터에도 직장을 알선해 달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었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연결 못해 줌.

7월 6일
(전화상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신을 자진 출국 하겠다고 출입국 신고 방법 안내를 요청해옴. 출입국 사무소 위치와 신고 방법 안내 진행함. 무섭다며 내일 출입국 사무소 동반을 요청해 왔으나 사정상 동반을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필요시 전화로 통역 서비스 진행하기로 함. 자세한 자진 출국 신고방법 안내를 진행함.
* 미등록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방법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과 비행기표 가지고 안산 출입국 사무소 본관 5층에 내방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시 한국인 지인과 취업했던 사업장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인 지인으로 내 이름과 연락처 기록해도 좋다고 안내함. 신고서 작성하면 출국 명령서를 받을 수 있음. 보통은 출국일 이후 2일 정도 더 기한을 정해줌. 출국 당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국신고 확인하고 출국 하면됨. E-9근로자의 경우 미리 신청해둔 출국 만기보험과 국민연금의 출국수속후 공항 수령이 가능함. 혹시 비행기 등의 취소나 연착으로 출국이 미뤄지면 출입국 사무소 재방문 해서 자진출국 신고 재차 진행해야 함.

7월 7일
(전화상담) 스스로 안산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여 안내해 준 대로 자진 출국 신고 하고 7월 21일까지 출국 명령서 벌금 없이 발부 받음. 혹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스케즐 변경시 다시 출입국 사무소 방문해야 함을 안내함. 출국 당일에 탑승 수속 전에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들러서 다시 한번 신고하라고 안내함.

7월 11일
(방문상담) 오전 일찍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며 병원 동반 방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오전 9시에 중앙역에서 만나서 피부과의원 동반 진료 진행함. 미등록 체류자여서 의료보험이 안되어서 병원비가 5만 6천원으로 다소 높게 나옴. 의사 상담 후 긴급하게 주사 맞고 약처방 받아서 7월 14일 재방문 약속을 받고 귀가함.
*진료 결과 단순 피부병이 아닌 난치성 면역질환인 Lupus로 밝혀짐(아직 확진은 아님, 확진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함).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원인이 알려지지 않는 병이라 치료가 어려움.

7월 14일
(방문상담) 오전에 병원 재방문하여 진료 통역 진행함. 주사 처방과 약 받아서 귀가함.

7월 19일
(내방상담)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출국만기보험과 국민연금 수취하고 귀국함.

7월 20일
현재 잘 귀국하여 현지 치료 받으며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