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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받아 사업장 변경 원하는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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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6회 작성일 23-07-28 15:24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미얀마 국적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제공받았고, 숙소비로 25만원이 공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장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31
사측 통화. 사측에서는 기숙사에 문제가 없다며, 고용변동신고를 해줄 수 없다고 함.

6.1
고용센터 사업장변경신청.

6.19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원해 사측에서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 고용센터에서는 기숙사비용을 납부한 증빙자료를 요청함

6.22
고용센터 방문, 노동자에게 사측에서 기록한 출근기록부
사진이 있음 출근기록부 아래 사업주가 ‘공제, 숙소,관리비 250,000’ 기록함. 증빙자료 제출.
사측에서는 출근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제항목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

6.26
의정부지청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7.3
사측에서 고용변동신고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