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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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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00회 작성일 23-07-28 15:21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 외 2명은 임금지급지연 및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에 고충을 겪고있음. 이에 사업장변경을 원하여 센터 내방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30
사측 통화. 사측에서는 노동자 세명이 동시 퇴사시 일할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의 퇴사는 어렵다고 함.

5.31
고용센터 사업장변경신청.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을수도있다며, 임금지급지연, 임금체불을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으라고 하였음.

6.21
고용센터 방문, 6월12일 3,4,5월 임금 지급받음. 이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임금체불이 아닌 2개월 이상 임금지급지연이 명확함을 전달.

7.3
노동자 3명 고용변동신고 되었음. 합의퇴사인지 사측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인지 사유가 궁금하다함

7.3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주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함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