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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허가 연장되지 않아 체류자격 박탈된 노동자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회 작성일 23-07-28 15:1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양주 소재의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2022년 10월 6일까지 4년 10개월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그리고 노동자들이 1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자 계속해서 고용하기 위해 2022년 10월 6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야 하나 기간 내에 신청 처리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1일
- 사업장 담당자와 노동자 센터 방문. 방문 전 상황을 정리함. 사측에서는 2022년 8월 25일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의정부고용센터에 방문했으나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답변을 받아 복귀 후, 2022년 8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 연장 처리했음을 확인함.
- 이에, 사측에서는 노동자의 고용허가기간 연장 또한 정상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노동자도 서명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납부 등을 지속해왔음.
- 2023년 4월 5일, 노동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정지되어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고나서야 노동자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4월 17일
- 사측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통신사 연락 내역, 급여 송금 확인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자료 요청하여 취합함.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장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진정서와 함께 권익보호협의회에 접수함.

4월 18일
- 사측에 8월 25일 의정부 고용센터 방문 증빙자료로 주차비 정산 법인카드 매출전표, 사측 주간 업무 보고서 요청하여 고용센터 제출함.

5월 23일
- 의정부고용센터로부터 권익보호협의회 심의 결과, 노동자 사업장변경 신청 허가되었음을 답변받아 노동자에게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