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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기숙사에서 다른 국적 노동자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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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6회 작성일 23-08-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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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E-9근로자로 회사에서 유일한 필리핀 근로자로 베트남 근로자와 기숙사 한방을 사용하는 문제로 중재를 요청해 옴에 따라 회사 관계자를 여러차례 오랜 기간 설득끝에 중재하여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방을 지원받아 원만하게 회사에서 다시 일하게 된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일
(전화상담) 회사에서 현재 베트남 근로자와 기숙사 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많이 불편함, 문화도 안 맞고 체질도 안 맞고, 축농증으로 에어콘을 켜지 말아야 할 경우도 강제로 에어콘을 켜고 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여 회사 사장님께 건의하여 방을 따로 배정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함.

3월 3일
(전화상담)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여 기숙사 방 이동 조치 부탁함. 사장님과 상의하여 조치하기로 함.

3월 10일
(전화상담) 회사에서 임시로 베트남 성실근로자 방, 돌아올 때가지만 쓰라고 하는 임시 조처중임. 늘 먼지 있는 곳에서 일해서 축농증이 악화되어 오늘 병원 가길 원함, 상사에게 대신 말해 달라고 부탁해옴. 점심 시간에 상사 앞에서 전화 하라고 하여 통화 하여 조치함.

4월 12일
(전화상담) 회사와의 사업장 변경 갈등 중재요청 해옴, 6월에 새로운 베트남 근로자 2명 오면 사업장 변경을 원함.

5월18일
(내방상담) 회사에서 동료 베트남 친구가 한쪽 손가락을 다치는 산재를 당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배치됨, 자신도 사고날까 봐 두려워서 극히 조심해서 일하고 있음. 이직하고 싶은 마음 간절함, 6월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할 예정.
현재 회사에서는 차로 30분 거리의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고 했으나 출퇴근 길이 멀어 실효성이 없어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임.

8월 3일
(내방 상담) 기존 베트남 근로자들이 산재로 이직을 하고 새로운 베트남 룸메이트가 왔는데, 밤11~12시까지 전화로 크게 통화하는 바람에 잠을 잘 못자고 있음. 내일 오전 회사 사장님과 대화 시 통역 요청해옴.

8월 8일
(방문 상담) 안산시 목내동 소재 회사를 방문하여 이사님과 담당 대리와 3자 대면하여 상담 진행함.
현재 베트남 근로자들을 회사 외부 기숙사로 옮기고 필리핀 근로자를 혼자 방을 사용할 수로 있도록 조치하기로 최종 합의함.

8월 16일
(전화 상담) 새로운 방을 배치에 주어서 이사함.

8월 20일
현재 잘 새로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배치 받아 잘 적응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