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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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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4회 작성일 23-08-28 15:42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철원군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철원에 위치한 농장에서 1달 간 일했으나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함. 근로자는 원하지 않아 퇴사 원하여 사업장 변경 문의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3일
- 센터 방문, 사업장 변경 문의
- 사업장 변경 사유 기준(2시간)에 미치지 않아 사장님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안내.
-사업장과 통화하였음.

7월 10일
- 여전히 EPS 상으로 고용변동 신고되지 않아 센터 재방문
-사업장 재통화,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받았고 FAX 제출하면 3일 이내 처리 예정이라고 하여 안내 후 귀가.

7월 13일
- 강원도에서 화성으로 근무처 변경 원하여 근로자 S와 화성고용복지센터 방문.
- 외국인등록번호는 있으나 실물 카드로 발급 전이므로 출입국 방문수령 안내

7월 17일
- 사업장에서 미리 우편수령으로 외국인등록증 수령했다고 연락받음.

7월 17일
-근로자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이전 근무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화성으로 복귀. 사업장 변경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박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