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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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4회 작성일 23-08-28 15:42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철원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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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철원에 위치한 농장에서 1달 간 일했으나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함. 근로자는 원하지 않아 퇴사 원하여 사업장 변경 문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3일 - 센터 방문, 사업장 변경 문의 - 사업장 변경 사유 기준(2시간)에 미치지 않아 사장님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안내. -사업장과 통화하였음. 7월 10일 - 여전히 EPS 상으로 고용변동 신고되지 않아 센터 재방문 -사업장 재통화,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받았고 FAX 제출하면 3일 이내 처리 예정이라고 하여 안내 후 귀가. 7월 13일 - 강원도에서 화성으로 근무처 변경 원하여 근로자 S와 화성고용복지센터 방문. - 외국인등록번호는 있으나 실물 카드로 발급 전이므로 출입국 방문수령 안내 7월 17일 - 사업장에서 미리 우편수령으로 외국인등록증 수령했다고 연락받음. 7월 17일 -근로자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이전 근무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화성으로 복귀. 사업장 변경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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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