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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외국인등록증 분실 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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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4회 작성일 23-08-28 15:5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한국온지 1년됨.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및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 신고서 작성 등 관련 지원을 요청하여 상담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6일
센터방문.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불평함. 등록증 재발급은 사업주 책임이 아니므로 본인이 출입국에 다녀 오도록 안내.

7월 19일
전화상담. 출입국 주소를 문의하여 안내.

7월 23일
센터방문. 분실 후 시간이 지나 벌금을 내게 될까 걱정이며 신청서 작성 등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며 상담지원을 요청함. 또한 사장님께 일을 잠깐 쉬게 해달라고 전화를 요청함. 분실 후 14일 이내 신청하면 벌금이 없음을 안내함

7월 24일
사업주에게 전화. 요즘 일이 많아 회사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함. 재발급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니냐 반문하며 자신들이 시간이 안되니 반차를 내게 해줄테니 센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함.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7월 26일
통역과 함께 출입국 방문동행을 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작성지원. 벌금은 없으나 등록증을 회사로 받기를 원해 우편 발송을 신청함. 등록증은 3주 내 도착 예정이라고 함. 관련 내용 C.T에게 설명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