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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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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3회 작성일 23-08-28 16:15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1992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이주민으로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의해 2023년 5월 G-1-81 비자 취득.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7. 30
센터 내방 상담. 두 자녀는 지역가입자로, 남편은 최근 취업허가를 받아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으나 본인은 아직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 가족 모두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거주지 주민센터에 평일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함.

8. 1
남편이 휴가중인 평일에 온가족 함께 외국인등록증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 동행하여, 일반민원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받음.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동반가족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하도록 요청. 수수료 1통 2,000원(온라인 무료).
향후 사용 위해 동행한 전 가족 본인 기준으로 모두 발급받음.
남편 회사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록요청 하도록 안내.

8. 19
직장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 등록 유선 확인.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잘 모름.
[외국인 피부양자 첨부서류 상세설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ymEO_Vp0tFE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