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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출입국 단속 된 미등록 노동자 출국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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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3회 작성일 23-08-28 16:17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9년부터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근무 중 단속 되어 양주출입국사무소에 구금 중이라고 친구를 통해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8. 9
8월 9일 사업장에서 근무 중 단속되어 양주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됨.
동일 사업장 근무중인 베트남 여성 1, 캄보디아 여성 1명도 함께 단속, 구금되었다고 함. 양주출입국 사범과 유선확인 결과 곧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예정. 거주지에서 여권과 짐을 확보해 면회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

8.10
양주출입국 사범과 유선 재확인. 익일(금요일) 이송될 수 있으나, 정확한 이송 여부는 당일 오전 확인 가능하다고 함. 본인으로부터 전화연락와서, 해당 내용 안내하고, 익일 오전 본인이 다시 연락주기로 함.

8.11
차주 이송 예정이라고 오전중 연락옴.
오후 1:30 면회 위해 통역 동행하여 양주출입국사무소 4층 사범과 면회실 방문. 현금 35만원, 여권, 개인짐 캐리어1 전달.
사업주 조사를 위해 출입국 방문한 사업주와 만나 함께 면회 진행.
건강상 문제 없으며, 빠른 시일내 본국 출국하기로 결정했다는 의사 확인.
퇴직금과 최종 월 급여 계좌송금예정임을 사업주와 대면 구두 확인함.
담당 사무관 면담하여, 향후 일정 재확인. 화성보호소 수용인원 과밀 등 사유로 정확한 이송일 확인은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송 및 출국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상세 설명.

8.12
사업주 요청으로 사업장 방문하여 상담. 노동자 거주하던 숙소는 사업주가 무상 제공했으며, 보증금과 월세도 사업주가 알아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함. 4년간 함께 일한 숙련노동자의 단속과 함께 사업주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현행법과 노동환경상 서비스업 노동자 구인이 극히 어려워 부득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등 애로사항 청취.
관련법과 정부기조 등을 상담 안내함.

8.18
8.14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송 후 귀국 항공권 준비하여 8.18 출국 및 도착했음을 유선확인. 사업주로부터 받을 잔여 임금과 퇴직금 모두 받았다고 함.
미등록이주민 단속 관련 지원 시 구금 초기 1~2일내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이름, 국적, 나이) 확인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유선 상황 확인, 면회 및 담당자 면담 가능. 단속된 사업주도 처분을 위한 조사를 받기 위해 해당 출입국에 출석해야 하므로, 가능시 같은 날 사업주와의 면회를 주선하고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확인 안내해주고 숙소, 임금, 기타 갑작스러운 단속 상황에서의 사후 지원이 필요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